<다른나라의 의약품 슈퍼판매 현황>
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 캐나다 등은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한해 슈퍼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.
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는 의약품을 OTC(Over-the-counter)로 분류하는 미국은 10만 개 품목을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다.
일본은 1998년 4월부터 일부 일반약(드링크제 비타민제 등 15개 품목)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했다. 일본은 2004년 7월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소화제와 정장제 등 371품목의 판매를 허용했다. 2009년에는 ‘등록판매자 제도’도 신설했다. 등록판매자는 약사가 아니어도 지자체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 실무경험 1년 이상을 쌓으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.
수시로 의약품을 재분류하는 영국은 진통제 피부연고제 소화제 등을 자유판매약으로 지정해 왔다.
반면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핀란드 그리스 슬로바키아 등은 한국처럼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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